경매플러스 지식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분류: 권리분석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위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위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
-담보가등기(가등기의 형식이 청구권 보전 등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할 목적인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위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위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
-담보가등기(가등기의 형식이 청구권 보전 등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할 목적인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