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현황조사
분류: 경매절차
1. 현황조사 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방법
(1) 집행관은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 경매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현황조사보고서
(1) 집행관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3) 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은 매각기일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방법
(1) 집행관은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 경매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현황조사보고서
(1) 집행관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3) 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은 매각기일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