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분류: 경매절차
1.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2.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2.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