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차순위매수신고
분류: 경매절차
1.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4. 이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5.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이 불허가 되거나, 그가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낙찰이 허가 된다.
6.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4. 이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5.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이 불허가 되거나, 그가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낙찰이 허가 된다.
6.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