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입찰을 하였으나 무효 처리되는 경우
분류: 경매절차
1.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루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주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 하는 경우
5.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기재와 다른 경우-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7.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루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주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본인의 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4.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 하는 경우
5.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기재와 다른 경우-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7.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