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입찰시 준비서류
분류: 경매절차
1. 본인이 입찰 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대금의 10%, 재매각일 경우 법원마다 달라 확인요구 보통 20~30%)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매수신청보증금
3. 법인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법인의 등기부등본-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5.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법정대리인의 신분증-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대리인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준비서류-공동입찰허가원(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필요)-공동입찰자목록(상호간의 지분 표시)-불참자의 인감증명서-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매수신청보증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대금의 10%, 재매각일 경우 법원마다 달라 확인요구 보통 20~30%)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매수신청보증금
3. 법인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법인의 등기부등본-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5.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법정대리인의 신분증-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대리인의 도장-매수신청보증금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준비서류-공동입찰허가원(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필요)-공동입찰자목록(상호간의 지분 표시)-불참자의 인감증명서-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매수신청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