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이해관계인의 사망과 절차중단 여부
분류: 경매절차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두 당사자 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중단은 없는 것이고, 경매절차 도중에 채무자 내지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이 신고하여 그 표시를 정정케 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매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탐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