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이중경매사건
분류: 경매절차
1. 배당요구종기전 후행사건신청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된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이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그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배당요구종기후 후행사건신청-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된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이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그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배당요구종기후 후행사건신청-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